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을 6으로 나눈 금액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제 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함.
2. 귀 (질의 가, 다)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527, 재삼46014-686)사본2부.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1) 회사는 1997년 07월중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1997년 05월말을 기준일로 주식평가 예정임.
(2) 최근 3년간 회사의 세무상 각사업년도소득 및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 | | | (단위: 억원) |
| 년도 | 1994 | 1995 | 1996 | 비고 |
| 각사업년도소득 | -30 | -25 | 70 | |
| 이월결손금 | -145 | -170 | -100 | 누적액 기준 |
○ 계속 적자를 보이다 1996년 산림청 소유 국유지 대부료(임차료) 환급소송 승소에 따른 환급금 75억원 수령으로 세무상 각 사업년도 소득이 흑자로 전환 되었음.
(3)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자주식을 평가 할 수 있는지?
나.
(1) 회사가 소송 승소로 환급받은 국유지 임차료의 귀속년도 및 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음.
| | | | (단위 : 억원) |
| 구분 | 금액 | 회계상 처리 | 세무상 처리 |
| 1993년도 이전 임차료 환급액 | 28 | 전기손익 수정이익 (62억원) | 익금산입 |
| 1994년도 임차료 환급액 | 18 |
| 1995년도 임차료 환급액 | 16 |
| 1996년도 임차료 환급액 | 13 | 당기비용 차감 | (익금증가) |
| 합계 | 75 | | |
(2) 이 경우 영업권 산정을 위한 년도별 순손익액 계산시 회계상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처리한 62억원의 처리 방법은?
(갑설)
○ 세무상 당기에 익금산입 되었으므로 전액 당해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
- 1996년도 순손익액 계산시 62억 모두 반영
(을설)
○ 실제 환급액 발생년도 기준으로 해당년도에 반영해준다.
-1994년도 18억 1995년 16억 반영, 1996년 기반영(비용차감)되어 조정 불요
다.
(1) 회사는 재무제표에 골포장 조성을 위한 코스조성비를 별도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이 경우 토지평가와 별도로 코스조성비도 평가 하여야 하는지?
(갑설)
○ 토지와는 별도로 코스조성비도 구축물등의 평가와 같이 적정하게 평가하여야함.
(을설)
○ 골프장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상승분에 골프장조성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코스조성비 별도 평가 불필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