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상속개시일 5년 전부처 계속하여 같은령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가. 비상장 중소 법인체임.
나. 아버지가 발행주식 총수의 72%를 소유하고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어머님 및 자식 5명이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10년간 소유하고 있음.
다. 아버지가 1997년 02월15일 사망함.
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식중 90% (발행주식 총수의 68%)를 1996년 11월 30일 배우자 및 자식에게 증여하였고 사망당시에는 아버지가 발행주식 총수에 4%만 소유하였음.
마. 1997년 주주인 아들이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15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15조 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