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부친과 함께 부친의 농지외에 본인농지에서 43년동안 농업에 종사하다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1989.12.30 법률 제4165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친의 농지를 1991.12.19일 영농1자녀로 증여 받아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1992년 02월 27일 거주하던 주택이 ○○시의 신도시에 수용되어 자녀들 교육문제로 16k㎡밖에 안떨어진 ○○시로 이사하였으며 계속하여 본인이 직접 증여 받은 농지와 본인 소유농지에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시가 농지소재지와 인접시군에서 벗어났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고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ㅣ와 인접시군을 벗어났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을시는 농지소재지와 인접시군에 거주하였으며 증여 받은후 농지소재지에서 16k㎡ 떨어지지 않은 ○○시로 이사 하였으나 계속영농에 종사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감면배제 사유로 규정한 “당해농지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감면에서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