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부친과 함께 부친의 농지외에 본인농지에서 43년동안 농업에 종사하다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1989.12.30 법률 제4165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친의 농지를 1991.12.19일 영농1자녀로 증여 받아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1992년 02월 27일 거주하던 주택이 ○○시의 신도시에 수용되어 자녀들 교육문제로 16k㎡밖에 안떨어진 ○○시로 이사하였으며 계속하여 본인이 직접 증여 받은 농지와 본인 소유농지에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시가 농지소재지와 인접시군에서 벗어났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고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ㅣ와 인접시군을 벗어났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을시는 농지소재지와 인접시군에 거주하였으며 증여 받은후 농지소재지에서 16k㎡ 떨어지지 않은 ○○시로 이사 하였으나 계속영농에 종사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 감면배제 사유로 규정한 “당해농지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감면에서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