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에 의하면 주식평가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경우는 10%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이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주는 시가발행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도 10%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