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건물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겨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겨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평가가액이 액면가의 10배를 초과하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을시 상속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의 증여의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주식양수자인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