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박○○에게는 조부, 조모, 부가 있었고 1983년 조모가 사망하고, 1993년 부가 사망, 1995년 조부가 사망하였는바, A지역 임야 및 B지역 임야에는 분묘가 있고 1993년 부 사망시 A지역에 있는 부 소유 임야는 부가 조모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상속인 박○○이 당시 제사를 주재하여 금양임야로 2,129㎡를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습니다.
○ 1995년 조부 사망시 박○○은 B지역에 있는 조부 소유 임야를 대습상속받았는바, 상속인 박○○이 현재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면 1정보(9,917.4㎡)에서 1993년 금양임야로 공제한 2,129㎡를 뺀 7,788.4㎡이내에서 B지역 임야를 금양임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