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98.12.28. 세법개정 : 영농상속가액을 공제(2억원 한도)
| [ 질 의 ] |
| (질의1) 본인(영농상속인 현재 40세)은 5형제중 차남으로 부친(피상속인)과 함께 전남 장성군 대치면에서 5년전부터 농사(전 3,000평 답 2,000평 상속가액 5천만원)을 짓고 살았으나 1998. 5.에 부친이 사망하였음. 위와 같이 5형제중 4형제는 도시에 가서 살고 본인만 농촌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임. 또한 본인 앞으로 광주시내에 작은 상가를 임대(기사업자등록이 되었음)했을 경우에 영농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질의2) 전체 상속재산중 ① 영농상속재산이 5천만원 ② 기타 상속재산(상가 등) 15억원 ③ 계 15억5천만원일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가 일반인 경우 2억이고 영농상속인의 경우는 4억인 바 본인이 영농상속인에 해당될 경우 영농상속재산이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도 4억원 전액을 기초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세 기본통칙 18-16…2에 의한 영농상속 판정기준을 보면 영농상속재산(전답등)을 영농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 한다고 했는데 위 상속재산(전․답 5,000평)에 상속가액 5천만원인 영농상속재산을 5형제가 민법상 지분 공동상속을 했을 경우에도 영농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