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지명의로 전환시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6.12.31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 양수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해 주식매매가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처음에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76, 1998.9.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2631, ’97. 11. 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거래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