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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