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