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 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내용] ○ 취득예정 부동산 : ○○시 ○○구 ○○ 소재 대지 약300평 ○ 취득예정 가액 : 10억원 ○ 본인현금보유금액: 2억원 ○ 자금부족 : 8억원 ○ 취득목적 : 상가빌딩건축 ○ 본인은 위 부동신을 본인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매낙찰대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에 융자상담한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은 대툴한도가 최고 1억원이라 대출이 힘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본인처명의의 사업자등록(음식업)을 제출하고 채무자를 처 명의로하여 융자를 받아 동 자금으로 경매낙찰잔금 부족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현금증여로 볼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증여(경배취득부동산)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