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문에 정치인 등이 떡값이다, 뇌물로 받았다는 등 하는 것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이러한 종류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떡값이나 뇌물로 받은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