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8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에 부친께서 1997년 01월 31일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궁금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선친께서는 1993년 11월 20일에 문화체육부에 개인적으로 제1종미술관(명칭;○○미술관)을 등록하시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며, 등록당시에 문화체육부에 출연재신목록을 제출한바 있으며 상속개시후 출연재산 시설명세서를 변경신청하여 별첨과 같은 승인통지를 받았습니다.(문서번호;박도 86340-404) ○ 현재 미술관 대표자는 장남인 본인 김○○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었으며, 출연등록 재산중 토지(○○시 ○○구 ○○동 855.16평방미터)는 등기부상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가. 상속세법 제16조에 의한 공익목적 출연재산으로보아 토지,건물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상속세법 제74조에 의한 문화재자료등으로 보아 징수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다.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74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