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8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대한 규정의 적용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금은 「기타재산」으로 분류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사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속개시일 (1996.06.01)로부터 2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내용과 용도가 분명하게 밝혀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예금인출액 15억원 :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진금액 14.5억원 (2) ○○주식회사 대여금회수액 8억원 :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금액 6억원 나. 질의 (갑설)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처분재산의 종류를 부동산, 동산,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재산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여금은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은행예금은 판례(고법 95구 12790 1995.09.19)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열거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예금과 대여금은 재산종류별로 볼 때 같은 채권에 해당되고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2.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용도불분명한도인(10억 * 20%) + (13억 * 5%) = 265,000,000 에 미달되므로 은행예금과대여금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 (을설) ○ 은행예금은 동산에 해당되고 대여금은 채권에 해당되므로, 은행예금은 용도불분명 한금액이 225,000,000에 미달하므로 전부 과세제외되고 대여금 9억원은 용도불분명한금액이 2억원이고 이는 (8억*20%) = 1.6억 을 초과하므로 대여금8억원중 용도불분명한 2억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