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2.11.30 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의 법령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 ○○군 ○○번지 임야34,017평방미터를 갑은 1978.05.20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1994.09.27 소관 등기소에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필한 사실이 있었는바
○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된 증여일인 1978.05.20이 아니라 국세청 상속세법 통칙 82...29-2 1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등기접수일인 1994.09.27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견해입니다.
[질의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85.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명기되어 있고
○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부동산 등기신청해태과태료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등기 신청기간이 1995.06.30잘 끝남에 따라 국세(증여세,상속세 등)가 부과 되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조세부과 기준일에 대한 양설이 있습니다.
[갑의 의견]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대원칙하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를 살피면 『1985.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양도된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고 조세부과 기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부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비교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시 조세부과기준일은 특별조치법 보증서에 명시된 사실상 양도된 일(1985.12.31이전)이 조세부과 기준일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의 의견]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조세부과기준은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하여야 하지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에 명기된 내용 중 매매,증여,교환등을 원인으로 사실취득일자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어려우므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1993.01.01이후)가 과세 기준일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