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91, 1996.3.25
【질 의】
본인은 '44년생이고 처는 '50년생으로서 '95년 8월에 과표 121,500,000원 가액의 38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음.(결혼은 '74년 3월에 하였음.)
종전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도('82년도) 처의 도움이 많았으며 현재의 38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의 도움이 거의 없었음. 그러므로 처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본인의 처는 ○○대학교 ○○학과를 졸업, ○○기술학교에서 2년여동안 국어와 한문 등의 학과를 가르쳐왔고 1990년 10월부터 3년여동안 서예과외교습소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집에서 서예와 한문(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나 납세 증빙서류는 없는 상태임.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상세한 회신 기다리겠음.
【회 신】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