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 증여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회신] 1.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2. 부모가 성년자인 자녀에게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원 미국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국민임)로서 나이는 장남 27세, 장녀 25세, 차녀 24세 이며 미혼입니다. [질의 1] 장래 귀국하여 고국에서의 영주 및 결혼 경비 등을 위하여 국내로 매월 번돈을 송금하려 하는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 어떠한 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하며 송금한도는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질의 2] 또한 송금액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 주어야 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를 들면 매월 송금액을 은행에 2~3년 예치했다가 목돈이 되면 조금만 점포나 아파트를 마련할 때 부족금액을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