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의 이사(이사장 포함)가 비 의료인(의사가 아님)인 경우 법인에 대한 출연의 한도와 증여세(각종세금)과세 여부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충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①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