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위 규정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비영리 의료법인의 이사장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가 그 직을 승계되었을 경우 상속받은 사유재산에다가 법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가. 전 이사장과 현 승계받은 이사장 모두 비의료인입니다. 나. 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이사회에 관하여는 별첨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주무부장관(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항 (1)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법이 해산시의 청산인 선출 라. 기타 (1) 법인의 해산 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2) 이 법이의 출연자는 전 이사장 혼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