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회사는 중소규모의 건설회사이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의 회사의 주요의사 결정, 업무진행, 자금조달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건설업의 특성상 도급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형식적은 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하여 대표이사는 독단적으로 증자를 결정하고 1990년 07월 31일 2억 2천만원 동년 10월 23일 2억원, 1991년 12월 06일 오천만원, 1992년 07월 08일 2억원을 증자하면서 대표이사인 대주주은 여타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이 전액자금 조달하여 여타주주의 지분비율대로 형식상 증자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한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인 대주주는 증자 후 수회에 걸쳐 상위 증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인 대주주로부터 상의 받은바 없으며 상기 증자 사실을 인지한 후 여타 주주간의 내무 분쟁으로 상기 증자 분 주식을 형식상의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그게 상대한 주식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반환 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반환하였습니다. (갑설) - 상기 상황은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할 증여의제 상황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상기 상황은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