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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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에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여부
- 부과한다면 그 대상가액의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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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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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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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