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6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B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A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TH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중 재삼46014-960(1996.04.12)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사 례 | 구분 | A법인(합병법인) | B법인(피합병법인) | A법인(합병후 존속법인) | | 1주탕평가액 | 0 | 90,000 | 6,900 | | 발행주식수 | 600,000 | 50,000 | 650,000 | | 총주식평가액 | 0 | 4,500백만원 | 4,500백만원 | | ○주주구성 | | | | 주식 주주명 | 주식수 (지분율) | 평가액 | 주식수 (지분율) | 평가액 | 주식수 (지분율) | 평가액 | | 갑 | 120,000 (20%) | 0 | 10,000 (20%) | 900백만원 | 130,000 (20%) | 900백만원 | | 을 | 〃 | 〃 | 〃 | 〃 | 〃 | 〃 | | 병 | 〃 | 〃 | 〃 | 〃 | 〃 | 〃 | | 정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은 완전히 동일하며, 합병비율은 1 : 1로함. 또한 주주간에는 모두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합병당사법인은 당연 특수관계에 해당함. [질의1] <사례>와 같이 합병전에 동일한 주주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의 합계액 및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과세된다. - 증여의제규정은 합병전의 주가과대평가법인의 대주주 1인당 주식평가액과 합병존속법인의 대주주 1인당 주식평가액만을 대비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 모두의 주식평가액을 합산하여, 합병전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을설) 과세하지 아니한다. - 증여의제규정은 합병의 형태를 취하여 대주주가 실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에대하여 과세하는 취지이며, 대주주가 당해합병으로 인하여 실제획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보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때에는 합병존속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과대계상되어 합병당시법인의 실제 기업가치를 합산한 주당평가액보다 과세계상된 가공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대주주가 부담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함. [질의2]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할 겨우 합병당사법인간에 주주구성 및 지분율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대주주 1인당 증여의제가액은 다음중 어느설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여부 (갑설) -합병당사법인간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당 증여의제가액은 그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동일한 대주주 (즉, 대주주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개인간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사례>에서와 같이 합병전후의 대주주 1인당 주식평가액이 변동이 없어 사실상 대주주가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획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당 증여의제가액은 그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각인으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대주주(즉, 대주주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을 제외한 증여의제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 사례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 갑은 B법인의 주주 갑,을,병,정,무 각인으로부터 각각 갑의증여의제가액중 20%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갑과 갑간의 증여의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