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된 것)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04월 29일 갑은 할머니로부터 현금 44,000,00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현금 44,00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였슴) 나. 1997년 07월 갑은 할아버지로부터 토지 165㎡(기준시가 120,000,000)를 증여받고져 함. 다. 증여세법의 개정내용 (1) 1994년 12월 31일 이전 :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그증여의 가액을 합산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2) 1995년 01월 01일 이후 :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과세한다.(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3) 부칙 법률 제4805호 (1994.12.22) 이법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갑이 1994년 04월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후 근번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법의 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으로 합산과세하여야 하는지 (증여가액 164,000,000원), 아니면 1995년 01월 01일 이후 시행으로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지(증여가액 120,000,000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된 것) 제3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