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한 후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2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의 법정공제액이 3,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바, 외조부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월안에 주소지관할세무소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법정공제액의 범위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