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소재 선산인 임야 16,760㎡ 부의(현재 중풍환자이며 거동치 못함) 소유분을 형님들과 상의치 않고 어머니하고 이장하고만 상의하여 특별조치법으로 본인 앞으로 1995.04.28 증여 등기하였던바, 이를 알게 된 큰형이하 형님들의 이의제기로 1995.12.21 부 앞으로 다시 반환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내문이 우송되어 세무서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