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40경 부 소유토지 도로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지적법상(등기부, 토지대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수십년 전부터 ○○번 국도로 편입 무상으로 계속 재산권행사를 할수없는 도로 225평을 1988.12.29일 증여받았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됨)
가. 상속세법에서는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상속, 증여에는 당시가액으로 부과된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증여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되는지 여부
증여당시 받은 도로와 인근 토지 비교
| 구분 내용 | 과세표준등급 | 재산권행사 | 용도 |
| 증여받은 도로 | 등급이 없는 지적법상 사실상 도로 | 국도로서 일반인 사이 매매 불가능함 | 국도로서 타용도 불가능 |
| 인근 | 160~163등급 | 평당 130~150만원 상당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전. 답 경우도 30~40만원) | 상가 주택을 신출할수 있는 대지 혹은 전. 답 |
다. 위와같이 재산권행사(일반인사이 매매)를 할수없는 도로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라. 증여가액을 감면 혜택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