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주)○○(상장회사)의 유상증자시 소액주주들이 실권한 부분에 대해서 실권주처리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재배정하였는 바,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거 증여의제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 동법 시행령 제29조2항1호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파악코자 함. 나. 당사 유상증자 진행 현황 ───────┼───────────┼────────────┼─ 1997.05.03 1997.06.11 1997.06.12 유상증자 권리락일 실권주처리 이사회 주금 납입일 다. 쟁점 및 의견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해석이 동법 제63조1항1호 가목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함. 즉,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 1997.05.02부터 아래로 3개월의 평균종가 - 1997.06.12부터 아래로 3개월의 평균종가 - 1997.05.03 - 1997.06.11 평균종가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