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주)○○(상장회사)의 유상증자시 소액주주들이 실권한 부분에 대해서 실권주처리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재배정하였는 바,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거 증여의제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 동법 시행령 제29조2항1호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파악코자 함.
나. 당사 유상증자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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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1997.06.11 1997.06.12
유상증자 권리락일 실권주처리 이사회 주금 납입일
다. 쟁점 및 의견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해석이 동법 제63조1항1호 가목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함.
즉,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 1997.05.02부터 아래로 3개월의 평균종가
- 1997.06.12부터 아래로 3개월의 평균종가
- 1997.05.03 - 1997.06.11 평균종가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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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