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자가 1994.02.22일입니다. 1994년도 공시지가는 1994.07.01일자로 확정되며 1994.01.01일자로 등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저의 경우 1994년도 공시지가 또는 1993년도 공시지가중 어느년도분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