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이외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을 적출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였음(증여세는 별도 고지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음)
○ 이때 상속인이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액을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을설)
- 정부가 상속세신고 이후에 조사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