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