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3 자경농민으로서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대상토지 및 재산 :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1가구1주택(농가주택) 나. 증여일시 : 1995.09.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서 동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라고 기술하였는데, 농지 이외 임야 및 주택의 해당 여부와 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서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농1자녀의 해당 증여세 계산시 면제대상의 가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