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59, 1995.10.7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