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59, 1995.10.7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