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그 자산의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83, 1997.10.20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현재 각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재산의 평가 단위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갑ㆍ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법인의 매매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시가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