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12,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