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회신]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 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및 동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 규정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증여세 부과 시점의 물납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인지. [질의2] 또는, 증여세 납부일 현재의 물납부동산의 개별공시가로 판정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