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의 거래 입증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2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자간이며 갑은 도로 인접부분 대지 A필지 (공시지가 평당5,000,000원) 3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갑과 을은 A필지와 B필지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건물 신축비용은 대지 평수 지분대로 50%씩 출자하기로 동업계약서에 약정을 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에 대하여 지분표시 없이 공동명의로 권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대지의 지분대로 출자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권리 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지 않는지. [질의2] 갑의 대지 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가준), 을의 대지 가액은 1억 2천만원(공시지가 기준)으로 갑의 지분은 1억5천/2억 7천으로 55.56%, 을의 지분은 1억2천/2억7천으로 44.44%이므로 건물의 공유는 갑이 을이게 5.56%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