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자간이며 갑은 도로 인접부분 대지 A필지 (공시지가 평당5,000,000원) 3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갑과 을은 A필지와 B필지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건물 신축비용은 대지 평수 지분대로 50%씩 출자하기로 동업계약서에 약정을 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건물에 대하여 지분표시 없이 공동명의로 권리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대지의 지분대로 출자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권리 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지 않는지.
[질의2]
갑의 대지 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가준), 을의 대지 가액은 1억 2천만원(공시지가 기준)으로 갑의 지분은 1억5천/2억 7천으로 55.56%, 을의 지분은 1억2천/2억7천으로 44.44%이므로 건물의 공유는 갑이 을이게 5.56%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