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양○○는 위의 소재지 토지 205m
2
건물120.13m
2
를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에 목사님 사택용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나 교회에서 세무신고의무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확인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