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9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양○○는 위의 소재지 토지 205m 2 건물120.13m 2 를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에 목사님 사택용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나 교회에서 세무신고의무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확인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