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금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5호
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정)
- 1997년 1월 1일 외화 장기차입금 U$ 100,000(원화기장액 80,000,000 : 당시 환율800/1U$)
- 상환기일은 2001년 12월 31일(1997년 12월 31일 환율 \1,415/1U$)
(회계처리 예시)
(1) 1997년 1월 1일 차입시 원화기장액
차) 현금 80,000,000, 대) 장기차입금 80,000,000
(2) 199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평가
ㆍ U$ 100,000 × \1,415/1U$ → 141, 500,000
ㆍ 기 원화기장액 → 80,000,000
ㆍ 환율조정 차이 → 61,500,000
차) 환율조정으로 인한 자산증가 61,500,000
대) 환율조정으로 인한 부채증가 61,500,000
○ 상기 예시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가액 평가시
(갑설)
환율조정 차이 금액인 61,500,000원은 자산에서만 공제하고 부채계상액은 포함한다.
(을설)
환율조정 차이 금액인 61,500,000원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