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당초 출연 재산이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이 사장 개인의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일시 대체하고 과세대상인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대체하고 과세대상인 기본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대체하기로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업무 추진하였으며 과세 대상의 출연 재산을 정관상의 기본재산에서 삭제하고 출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정관변경을 인정받았으며, 과세대상인 출연재산에 대해 주무장관인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와 처분에 대해 1995.02.25로부터 3년 이내의 처분기간을 지정받은 바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1호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