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7조의6 제3항 규정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소재 농지를 1991년12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 위 농지는 증여 받은 후 농사를 계속하다가 1993년11월경부터는 벼농사를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일부면적에는 휴경기에 농가부업으로 위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일시적으로 닭을 사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소철이 되면 다시 채소류를 경작할 예정입니다.
○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지원부상에도 자경농지(답)로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에서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닭(육계)을 사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