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가상 대상 년도 : 1986년도
나. 대상 건물 : 공동주택 (APT)
다. 등기부상 면적 : 110.12 ㎡
* 일선세무서 단말기에는 가산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표 자료에는 공용면적 포함하여 1구의 면적이 99㎡---132㎡인 경우에 가산율 20%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