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본인은 ○○직할시 ○○구에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받아 동위치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한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매립허가시 공사실적있고 재력있는 건설회사와 연명으로라야 매립허가가 나오기에 건설회사와 연명으로 건설허가를 득하고(준공후 토지대장에도 이와 관련하여 공동등재됨), 당초 동 건설회사와는 준공시까지 매립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준공시까지 공시금액을 지불하지 못할때에는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매립부지를 환가하여 대물 변제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환가한 대물변제분은 전체면적 중의 10분지 1입니다. 나. 질의내용 당초 보존등기시에 본인(이하 “갑”이라 하겠습니다)의 지분 10분지 9,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하겠습니다)의 지분 10분지 1태로 공유등기가 되어야 하나, 법원에 확인해 보니, 등기절차상 일단 “갑” “을” 공유보존등기를 한후 실제 지분대로 다시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공유등기를 하면 “갑”,“을” 공히 각 2분지 1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다시 원래의 지분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여 “을”의 지분을 10분이 1로 하여야 하는 바, 보존등기의 공유등기와 실제지분으로의 공유물분할등기와의 차이부분인 10분지 4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