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2항 2호에 해당하는 600평 이내의 위토로써 사실상 묘제용 자원을 얻어 제사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등기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포함하여 600분에 150평씩으로 상속인 4인이 지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 이럴 경우 600평 전면적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 귀속된 600분에 15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100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