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의 이사 중 비 출연 이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의 이사 6명 중 5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이사 6명중 5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설립된 바 영리법인으로써 이사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6명중 전혀 출연하지 않은 이사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나할 교육청의 사체81720-1221(1994.05.25.자)공문에 의하면 이사수를 그대로 두려면 상속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내야 된다 하여 지난 05월27일에 귀청에 전화로 문의했던바 출연하지 아니한 이사는 특별관계에 있더라도 상속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답을 받았으나 서신으로 확인코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