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 시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의 자금으로 증자 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식 신주 증자시 자금이 없어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속 등) 명의로 주식 액면 가액으로 납입하여 서류상 증자된 것으로 한 후 납입된 금액을 되돌려 준 경우로서, ○ 서류상의 주주이지 사실상은 주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발생 여부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개인의 제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가. 주식 증자시 특수관계인 명의의 자금으로 증자한 후 즉시 주식 자금을 되돌려 준 경우 나. 주식 증자시 특수관계인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자자금을 빌려 증자한 후 즉시 본인들에게 되돌려 준 경우 다. 주식 증자시 특수관계인 본인의 자금이 없어 타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후 즉시 그 타인에게 되돌려 준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 등의 증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