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5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신내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나 문의코저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토지입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던 저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소재 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감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지목 : 전 나. 실지용도 : 과수원 다.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라. 면적 : 566평방미터 마. 기타 : 개발제한구역내 및 제한보호구역 ○ 상기와 같은 토지내에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건물이 있습니다. 가. 구조 : 시멘블럭-기와 나. 면적 : 창고(농기구보관용):26.1평방미터, 주택:10.5평방미터, 화장실:1.5평방미터 다. 건물과 과수원과의 경계는 없으며 일정한 간격없이 과수를 식재 ○ 위와 같을 때 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바 위의 건물이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건물이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