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며 소득세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6개월간 거래된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비상장주식을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인간에
소득세법 제55조
에 규정한 “부당 행위계산” 규정의 저촉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근접시켜 거래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한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조항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거래주식 내용 - 액면가 : ⓐ 10,000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 : ⓐ 10,000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 : ⓐ 50,000원 - 양도시 평가액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 ⓐ 60,000원 - 상속세법상 시 가 : ⓐ 20,000원 |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 증여세도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