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중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를들어 A법인의 주주 갑, 을, 병 중 병은 차명주주일 경우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는 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갑, 을, 병 모두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의하는지 나. 차명주주 병의 배우자, 병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병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만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다. 병명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갑일 경우 갑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 관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