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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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중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를들어 A법인의 주주 갑, 을, 병 중 병은 차명주주일 경우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는
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갑, 을, 병 모두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의하는지
나. 차명주주 병의 배우자, 병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병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만을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다. 병명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갑일 경우 갑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 관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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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