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중 남편명의 부동산(증여세기준시가 55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액을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였음. - 남편은 98년중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인적공제에 대한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안) 사전증여재산 5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여기에 기초공제 2억 과 배우자공제 5억을 공제하면 총공제액이 7억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음. (2안) 공제적용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5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105,000,000원이 되고 여 기에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