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분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뱓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나. 금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내 소재 나대지를 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증여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질의하는바 당 법인이 동 토지를 무상증여 받아 토지를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코저 하는바 동토지를 당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는 감면조치를 받았는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