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이 2개월사이 현격한 가격변동이 있지 아니한테 토지개별이 다를 경우 가액결정방법.
나.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제외재산으로 상속개시당시는 제외재산이 아닐 경우의 법률적용방법
아 래
가. 본인은 1991년 06월 05일 “1991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자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친이 1991년 07월 31일 사망함으로써 상속이개시되어 상기 증여농지 등을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상속가액을 결정하고 결정상속세액에서 증여면제새액을 감하는 상속세결정에 즈음하여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는 1990년 토지가격이 적용되고 본인이 상속받을 당시는 1991년 토지가격이 적용됩니다.
1991년 06월 05일의 증여가격은 토지개별공시지가가액이 4억5천만원인데 1991년 07월 31일의 상속과세가격은 토지개별공시지가 가액이 7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불과 58일만에 농지로써 일체의 형질변경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는데 토지가격이 일방적으로 상승한 것을 증여와 상속시점이 2달도되지 않는데 3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평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1994년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제3항에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상기증여농지에 대하여 상속세부과결정이 1994년이후에 되었다면 부과당시 규정에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재산인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포함하여 증여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공제하는 재산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 제67조의8
○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